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10. 11. 23. C신경외과에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까지 총 376일 동안 무릎관절증(진단명: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척추협착(진단명: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간판장애, 경추통,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경추상완증후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위장염, 결장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 보장내용이 다른 저축성보험, 운전자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만기, 실효, 해지된 보험은 제외한 내역이다.
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보험사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입원일당(원) 월보험료(원) 수령보험금(원) 계약상태 상해 입원 1 새마을 건강보험 1996. 12. 3. 20,000 20,000 44,200 0 소멸(소멸시기 확인 안됨) 2 새마을 신상해보험 2003. 3. 21. 15,000 15,000 115,750 0 소멸(소멸시기 확인 안됨) 3 동부 화재 (D) 2007. 7. 23. 확인 안됨 확인 안됨 38,500 확인 안됨 2009. 12. 22. 해지 4 LIG (무)G-LIFE 2007. 8. 22. 확인 안됨 확인 안됨 35,800 확인 안됨 2013. 1. 22. 해지 5 원고 (무)점프업종합 2009. 2. 23. 20,000 50,000 73,500 23,756,828 유지 6 흥국 화재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2009. 2. 26. 10,000 30,000 32,000 7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