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15:0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 틀니를 꺼내
어 물 컵에 넣어 씻는 것을 본 종업원 이자 피해 자인 E( 여, 61세) 이 " 식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며 나무라는 것에 격분하여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에 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커피자판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커피자판기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2 항에 이어 화장지 통과 수저 통을 집어 던지고 " 이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5분 가량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