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9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05:2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66 세)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주먹으로 약 5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자판기 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32 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사설 CCTV 발췌 확인수사 관련)
1. 견적서, 파손된 자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