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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5고단3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0:5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 약 5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블랙 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각 사진 ( 이 사건 차량의 구동방식과 당초 주차되어 있었던 지점 및 이동한 지점, 그 사이의 거리 및 경사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음주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동종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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