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한 후, D파출소 근무 경장 E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일행 1명을 112순찰차에 태운 후, 2013. 8. 1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 도착하여 경장 E가 피고인의 일행을 주거지에 있는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고 돌아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씨발넘아!, 어린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라!,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 새끼야!”, “내가 죽여 버려 여기서!”, “너는 임마 부모형제도 없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릴라!, 부모 형제도 없느냐 씨발넘아!”, “씨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경상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