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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20고단12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4: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사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저 새끼가 내형을 죽인 놈이다”, “전과자를 숨겨준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메뉴판, 명함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하는 피해자 C(여, 37세)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넌 이제 잘못 걸렸다, 좆 됐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여수시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내부 업무 공간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이 짭새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마사지샵에 설치된 동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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