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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0:55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902-1에 있는 덕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슈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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