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0: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교를 지나는 피해자 B(60 세) 이 운행 중인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콘솔 박스를 열어 뒤지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걷어차고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00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잡아 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교통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