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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574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선별가공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각 재활용품공급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제2조 (계약대상 품목)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선별 플라스틱 및 폐비닐 제3조 (계약량)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선별 플라스틱 및 폐비닐 전량으로 한다.

제4조 (공급가격 및 처리가격) 1) 미선별 플라스틱 공급가격 : 50원/kg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2) 폐비닐 처리비 : 50원/kg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공급 및 처리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금) 1) 원고는 피고의 계약 대상물(미선별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 약금 200만원을 2017. 6.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단, 계약 해지 및 만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6조 (대금결제) 원고와 피고는 계약대상물(미선별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공급 및 적치 후 익월 5일 대금을 지급 정산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3년으로 한다.

(단, 상호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연장한다.) 제9조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 소 재에 따라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반 및 계량) 1) 계약 품목에 대한 운반은 원고가 책임지도록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계약대상물을 공급, 처리하는 데 있어 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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