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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가단7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식자재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23.까지 101,292,31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1,29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변제한 10,000,000원이 위 물품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물품대금은 91,292,310(= 101,292,310 - 10,000,000)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18. 9. 20.경부터 3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1,292,310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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