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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5 2013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1:3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로 진행하던 동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법조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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