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가 피해자 D 운영의 피아노교습소에서 교습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에게 교습비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바, 사실은 E대학교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피해자가 E대학교 교수라고 사칭하지 않았고, C에게 교습시간에 애완견 돌보기, 설거지 등을 시키며 교습시간 1시간 기준으로 5분만 교습한 적이 없고 교습시간을 준수하여 교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습을 그만 받으려는 C에게 대전, 충청 지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으로 위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8. 15:21경 대전에 있는 E대학교 음악대학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대학 관현악학부 조교 F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E대학교 교수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피아노 교습을 하고,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딸 C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습을 받았지만 제대로 교습을 해주지 않으면서 교습시간에 C에게 강아지 돌보기, 설거지 등을 시키고 교습은 1시간 기준으로 약 5분밖에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교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교습을 그만 받으려는 C에게 대전, 충청 지역의 음악대학 쪽은 피해자가 다 잡고 있고 다수의 학교에 출강하기 때문에 C는 위 지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