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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9:2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40에 있는 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다가 D 등에 대한 다른 채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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