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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경북 예천군 양궁로 44에 있는 예천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35세)에게 “개새끼, 오늘 가만히 안둔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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