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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475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질병ㆍ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만 원씩, 120일을 한도로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종신입원특약 및 재해로 인해 골절 발생시 50만 원의 골절치료비를 지급받는 골절ㆍ골다공증치료특약에 가입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및 종신입원특약(이하 ‘이 사건 입원특약’이라 한다) 약관의 내용 중 본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은 연 7.6%이다.

보통보험약관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이 사건 입원특약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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