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28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월부터 2013. 9월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비철금속 등 물품대금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월부터 2013. 9월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비철금속 등 물품대금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