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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가합4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28,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안전용품 등을 판매한 결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125,528,750원의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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