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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20 2015고정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6:22경 남원시 C에 있는 D 음악홀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24세)가 피해자 E과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밀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봐라’, ‘왜 이게 짧냐, 못 찌르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병으로 자신의 배를 가로로 그어 자해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얼굴사진), 수사보고(A 배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 싸우던 중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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