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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1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6. 03: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9세), E(20세), F(20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의 뒷목 부위 옷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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