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번지 2층에 있는 C노래타운 12번 방에서 직전에 피해자 D(24세, 여)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피해자 E(24세, 여)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2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찼으며, 계속하여 마이크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쪽으로 들이대며 “디질래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세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