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8』
1. 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자칭 ‘C 재개발 추진 운영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6. 9. 1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곧 C 일대가 재개발이 될 텐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 가게의 권리금 6억 원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없어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9일 피해자 F 소유인 서울 동작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J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처인 F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