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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대동 소재 ' 세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합정동 302-11 공설 운동장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인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으로부터 ‘ 피고 인의 2017. 4. 26. 자 무면허 운전 및 2017. 5. 1. 자 무면허 운전의 점 ’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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