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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8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안성 시청 봉산동 앞길에서 평택시 합정동 합 정대로 공설 운동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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