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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3 2015고합3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카운터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0cm )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E로 하여금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47세)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D식당 강도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6면), D식당 강도사건 CCTV 사진(증거기록 제17~24면), D식당 건물 G CCTV 사진(증거기록 제25, 26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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