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폭력범죄로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공용물건손상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8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