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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92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채팅 방 아이디 ‘D’ )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 돈 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할 것이냐.

偏門( 피엔 먼, ‘ 부정한 일’ 로 해석됨) 이다.

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테니 물건을 배달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배달할 물건이 현금일 경우 총액의 8-10%를 대가로 주고, 배달할 물건이 없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채팅 방 아이디 ‘E’ )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 광주로 가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는 지시를 받고, 2017. 4. 25. 경 버스를 타고 광주 광천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부근에 있는 F 모텔과 G 모텔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여성) 은 2017. 4. 27. 09:2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있냐

’ 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만든 적이 없다고 하자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남성) 이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 광주 경찰서 형사다.

당신이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다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 모르게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은행에 들어 있는 돈을 피해 볼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다.

돈을 인출한 후 광주역사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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