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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46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금 전달 행위를 할 때 이는 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서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서 제 3 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점조직으로 암암리에 결성되면서 순차적, 암 묵적 공모에 따른 공모관계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전제로 하여 공모관계 및 범의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각 존재함이 명백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채팅 방 아이디 ‘D’ )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 돈 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할 것이냐.

偏門( 피엔 먼, ‘ 부정한 일’ 로 해석됨) 이다.

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테니 물건을 배달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배달할 물건이 현금일 경우 총액의 8-10%를 대가로 주고, 배달할 물건이 없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채팅 방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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