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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C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총책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로부터 제의를 받아 2018. 4. 15. 입국한 자, 피고인은 대만 모집 책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F)로부터 제의를 받아 같은 달 17. 입국한 자로, 중간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G) 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같은 해

5. 9.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여, 68세 )에게 전화하여 “ 금감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 액면 금 100만 원 수표 18 장을 급히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I 아파트 J 동 앞 화단에 두게 하였고, 대면 책인 조직원 성명 불상자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50 경 이를 가지고 갔다.

이어, 상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7 경 서울역 8번 출구에서 위 대면 책을 만 나 위 수표 중 17 장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을 만 나 서울역 인근 카지노에서 수표 환전을 시도 하다가 실패하고, 같은 달 10. 오전 서울 중구 K 호텔 카지노에 같이 들어가 사 고 수표로 신고된 위 수표의 환 전을 다시 시도 하다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장물 취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결국 환전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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