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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9. 10:00경 부산 영도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모르는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 영도구 B’, 전세보증금란에 ‘2천만원’ 월세금란에 ‘100,000원정’, 계약조건란에 ‘월세 계약서를 원본을 해야 보증금을 지불한다’, 임대인주소란에 ‘부산 서구 D아파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중개인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H’, 허가번호란에 ‘I’ 상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 12: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지인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N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릴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보증금 1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있을 뿐이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보듯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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