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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6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건물주인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둘째 딸인 E으로 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E이 결혼하면서 위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큰딸인 F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120’, 일자란에 ‘18. 10. 15.’,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G협회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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