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건물주인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둘째 딸인 E으로 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E이 결혼하면서 위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큰딸인 F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120’, 일자란에 ‘18. 10. 15.’,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G협회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