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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19구합13671
어업면허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 17. 보조 참가인에게 F 어업 면허 G로 전 남 강진군 H 별지 1 도면 4,331,900㎡ 의 어장에 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2005. 1. 17.부터 2015. 1. 16.까지로 하여 위 어장에서 김을 양식 및 채취하는 내용의 어업 면허( 이하 ‘ 제 1 면허’ 라 한다 )를 발급하였고, 2014. 11. 26. 제 1 면 허의 유효기간을 2025. 1. 16.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1. 보조 참가인에게 D 마을 어업 면허 E로 전 남 강진군 H 별지 2 도면 510ha 의 어장에 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2014. 10. 31.부터 2024. 10. 30.까지로 하여 위 어장에서 기타 유용동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내용의 어업 면허( 이하 ‘ 이 사건 면허’ 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보조 참가인과 제 1 면허에 관하여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제 1 면허 어장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

원고들은 2019. 1. 24. 전라 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면허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3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면허는 원고들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는 제 1 면 허의 어장과 약 400ha( 제 1 면허 구역의 약 92%) 의 구역이 겹치는 바, 동일한 구역에 대한 중복 면허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 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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