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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 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 2006,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63%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약 3주 만에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여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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