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05,70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참저축은행(당초의 상호 주식회사 안동상호신용금고에서 2002. 3. 1. 주식회사 대송상호저축은행으로, 2007. 10. 29.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30. 현재의 상호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7. 11. 29.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 1억 원, 이율 연 17%, 지연이율 연 21%, 거래기간 1997. 12. 31.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참저축은행은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6. 22.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 수액은 2018. 2. 6. 현재 대출금 100,000,000원과 연체이자 392,505,701원 등 합계 492,505,701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9.5%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잔존 원리금 합계 492,501,701원 및 그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인 1997.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참저축은행은 피고와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