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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4년간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2013. 10. 22. 22: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 1공장 샤워실 내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D(34세)가 물을 틀어놓고 양말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D. 이거 사용하면 안돼. 이러면 샤워기 물이 안나와”라고 수차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수도꼭지를 강제로 잠궈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안돼. 개새끼야”라며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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