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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3521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2015. 11.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원고의 처제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8. 부천시 D 토지를 매매대금을 6억 9,9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2018. 3. 30.로 각 정하여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원고와 피고 B 공동명의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이 가까워오던 2018. 3. 초순경 피고 B에게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가 아닌, 원고의 전처 소생 아들 E과의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3. 9. 원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있던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C 명의 화곡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현재까지 피고 C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피고 C 계좌로 이체한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 역시 원고의 반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조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8.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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