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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B아파트 4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 및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영상(제목 : 2월 21일, 22일, 23일, 27일 28일 노모)을 성인 자료실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C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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