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B아파트 4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 및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영상(제목 : 2월 21일, 22일, 23일, 27일 28일 노모)을 성인 자료실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C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