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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6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숙소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빅파일 사이트(bigfile.co.kr)에 D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표현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 및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986MB 용량의 음란 동영상을 ‘서양 새여신’ 이라는 제목으로 자료실 게시판 '11132149'번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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