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2015. 9. 17. 01:0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로에 있는 쌀재터널 구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천마을 쪽에서 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쌀재터널 안 1차로에 단독 사고 후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C과 E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이 각 파손되었다. 라.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92 판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용으로 7,700,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 치료비용으로 550,960원, E에 대한 손해배상금, 치료비 등으로 36,307,58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0,892,140원의 환입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1 내지 2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터널 안이어서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차량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대피공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