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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2.자 80마16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56]
AI 판결요지
원심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결정요지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이 항소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적법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보정명령이 있었고(기록 218정)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기록 219정) 그 명령에는 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한 바 없으므로 이것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수 없는데도 그 보정을 아니하였다고 항소장을 각하한 이 원명령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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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20.자 79나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