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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금호월드사거리 교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청기와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농성동 방면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신호체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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