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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1:09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북광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금남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근위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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