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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단1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옆 등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E(51세)과 인건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약4019,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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