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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83 | 상증 | 2018-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283 (2018. 10. 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o조합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점, 기타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사항이 의뢰인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한 사실에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174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2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유한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가 5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5.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821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1,429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라 한다) 및 OOO이라 한다)에 각각 OOO에 양도하였고, 2010.11.24. 같은 주식 중 1,142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OOO에 양도(2010.5.24.자 및 2010.11.24.자 주식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후, 2010.8.31. 및 2011.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8.2.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주식발행법인 주식 5,164주를, 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5.6.18. OOO원에 매입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라 한다)의 OOO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총 5회 차입분(OOO원)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5.부터 2015.9.11.까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의거 양도가액(OOO원)과 시가(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청구인이 OOO원 미달로 계산에서 제외함)인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또한, 조사청은 2015.7.6.부터 2015.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금액(OOO원)과 기 변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무상 대출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 이자 상당액(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5.24. 증여분 OOO, 2013.1.14.~2015.7.8. 증여분(총 35건) OOO,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고, 2016.2.4. 201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고가양도분 해당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 출자지분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없고, 전체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대차의 성격을 가진다.

(가)「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을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나) 만약, 주식발행법인 출자지분의 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단순히 쟁점주식거래만을 놓고 이익 분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청구인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련 거래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실제 전체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본 것은 OOO 등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쟁점주식 거래시 함께 부여된 콜옵션, 풋옵션 등을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이 자금차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OOO과의 주식 양도거래에 있어 풋옵션을 함께 양도하면서 콜옵션을 취득하였는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풋옵션을 양도하고 콜옵션을 취득할 경우, 출자지분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래 손익은 모두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자금의 차입거래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만약 출자지분의 가치가 양도한 가액보다 낮아질 경우, 양수인은 풋옵션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는 풋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확정손익만이 귀속될 뿐, 그 이외의 지분 변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반대로 출자지분의 가치가 양도한 가액보다 높아질 경우, 양도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는 풋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확정손익만이 귀속될 뿐, 그 외의 지분 변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양수인의 손익에는 변함이 없고 전체적인 거래는 자금의 단순 차입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이다).

(라)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 역시 주식거래와 옵션거래가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거래의 경우 그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국심 2005서1741, 2006.3.17., 서울고등법원 2008.4.24. 선고 2007누23134 판결 참조).

(마)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인 OOO은 실제로 주식발행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자금 대차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전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펀드와 투자조합의 특성상 관련 법률에서 자금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지분 매매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며, OOO와의 주식거래 역시 실질적인 자금 차입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도 OOO는 2015.6.18. 청구인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당일자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어 분할상환 예정으로 있다.

(2) 쟁점주식거래를 양수도 거래로 보더라도, 전체 거래에서 OOO는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는바, 쟁점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주식거래 당사자들은 세법상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i)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ii)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르다는 점과 그러한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은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하여 (i)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이 취득한 출자지분을 다시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받았으므로 전체 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고 확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양수인들 입장에서 쟁점주식거래 가격으로 양수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국세청 법인-695, 2009.6.11. 등 다수), 쟁점주식 매수자들은 풋옵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이익을 위해 쟁점주식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거래가액 결정과정을 보면 거래 당사자들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공동매도권, 풋옵션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과 OOO 간의 자금대차거래는 모두 이자 약정이 존재하는 거래인바, 무상대출이 아니다.

(가)「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비대차계약에도 적용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구두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체결될 수 있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자를 가산하기로 할지,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 여부 등도 구두로 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구두 계약 당시 이자 가산 여부 및 이자율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지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자금 대차계약 중 문서의 형태로 그 처분 문서가 존재하는 건들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들 계약서에는 차입금의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연리 8.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존재하는바, 청구인과 OOO이 처음에는 각 개별 대출건 별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다, 청구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자 개별적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되 기존 계약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전체 금전소비대차는 하나의 포괄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지 이들 일련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들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특별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당사자들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하여 OOO원 가까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OOO은 2011.12.22. 정산을 통하여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함께 상환하였고, 이 때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OOO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OOO은 과거에도 서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이자를 가산하여 그 차익을 정산하여 오던 당사자들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자금 수요에 따라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거래 역시 기본적으로 이자 8.5%를 수수하도록 쌍방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 및 약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입한 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은 사실도 없고, 향후 청구인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에 관한 계약체결 당시 풋옵션 및 콜옵션 조건이 부여되었으므로 쟁점주식거래의 실질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옵션부 매매계약, 즉 환매조건부 주식양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법적 성격은「민법」상 ‘매매’에 해당하는바, 쟁점주식거래는 모두 매매의 형식, 객관적 정황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환매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거래에서 소비대차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이전되고, 단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과 동종 종량의 증권을 상호간에 환매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인데, 다시 말해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단지 양도인의 환매권 행사시 환매할 계약상의 의무를 질뿐이다.

(나) 쟁점주식거래의 실질, 즉 거래의 외형이나 객관적 정황을 통해 드러나는 거래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들 간에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 바 없고, 계약상으로 쟁점주식이 채권의 담보물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구도 존재하지 않는 점,

단순한 자금차입이 목적이었다면「민법」상 주식대차거래 형식으로도 가능한데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매수 후인 2010.5.31.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자로서 사원명부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콜옵션 행사 후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작성한 회수품의서 등에서도 청구인이 매입의사를 타진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 같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OOO는 권리가 확정된 이자수익 OOO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2013.12.31.에야 한꺼번에 수익을 인식하였고 세무조사 착수시까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거래는 당사자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합의한 ‘환매조건부 매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판례 역시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여졌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의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매매로 볼 것이지, 국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451 판결 참조), 최근에도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4두43028 판결 참조).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에 풋옵션 및 콜옵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가격 변동의 위험은 모두 청구인에게 그대로 둔 채 매수인들이 이자 상당의 옵션 행사금액과 양수도가액의 차액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양수인의 손익에는 변함이 없고 전체적인 거래는 자금의 단순 차입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풋옵션 및 콜옵션을 통한 가격변동 위험 귀속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러한 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옵션은 반드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이 일정한 계약상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에 풋옵션 및 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이를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매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보충적 평가의 적정성’, ‘거래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는 요건 외에 회계법인 평가의 적정성, 쟁점주식 매매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OOO 관련 형사판결문(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155 판결)을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담당한 OOO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예상 매출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추정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작성한 가정이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평가자로서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 내지 손익 전망을 제공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업가치평가액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식발행법인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는 OOO 등이 거래하였던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OOO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다) 비상장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라) 위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의 기본 입장, OOO의 배임죄를 인정한 개별 판례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의 부적정성, 필요자금 충당을 위한 거래가액 형성에 있어 매매가액 산정의 부적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 있어 회계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마) 더욱이 위의 형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거래는 피고 OOO과 청구인에게 현금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양수인인 펀드, 투자조합 등이 투자를 할 아무런 경영상 필요도 없고 환금하기도 어려운 비상장사인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 경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식거래의 양수인들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2년간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담보나 계약서 작성도 없이 빌린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20건의 거래에 관하여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 수수에 대한 계약서, 약정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단순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각 거래가 모두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입금 관련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과의 사이에 21건의 계좌이체 거래를 이어오면서 단 5건에 관하여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은 시간상 연속성 또는 일관성이 없고 각 거래 중 특정 거래시에만 작성된 것으로, 이는 당사자들이 특별히 해당 거래에 관하여만 별도 계약서를 통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는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자의 약정이 없는 무상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일부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영수증 교부 등 별도로 변제에 관한 내용을 확정한 바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변제금이 각 대차거래 중 어떠한 거래에 충당된 것인지, 또한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 원금에 충당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송금한 변제금의 합계는 계약서가 작성된 5건의 대차거래의 이자 및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으로 고려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각 소비대차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변제하여 왔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 그 외 거래의 경위 및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차입금 거래는 물론 일부 계약서가 작성된 거래 역시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만기연장계약서 재작성 내지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시기인 2012∼2013년은 OOO이 배임·횡령 건으로 구속 및 보석, 재구속을 거치면서 재판을 받던 시기였으며 청구인도 중요한 증인으로 함께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점, 청구인과 OOO은 공모하여 2010년 중 쟁점주식을 OOO 등에 고가 양도함으로써 함께 재산상 이익을 향유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인 점, 청구인은 2011년 중 재매입 의무가 없는 OOO의 차명주식 혐의가 있는 OOO 명의 주식까지 OOO로부터 재매입함으로써 OOO의 양형 결정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한 점, 청구인이 2013.12.30. OOO원은 청구인이 2011년 재매입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취득 대금 상환액으로 사용된 점, 2014년 2월 OOO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금융거래도 없었던 점, 계약서 없이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등의 대여금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의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 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OOO으로부터 금전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과거에도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 있고, 2011.12.22. OOO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를 금전무상대부로 과세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2011.12.22. 당시 OOO은 조사청으로부터 이미 금융추적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검찰소환이 임박했던 시기로 검찰 출석 전에 배임·횡령 혐의에 대비해 자금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거래가 양도거래인지 아니면 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있는 거래인지 여부

③ 쟁점금전거래를 금전무상대출거래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1.12.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미】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주식 및 쟁점차입금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5.24.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각각 OOO하였는바, 동 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2011.12.31.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주식발행법인의 OOO”이라 한다)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OOO이 쟁점①·②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과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2010.5.24.부터 1년 간 다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11.24. 쟁점③주식을 OOO하였는바, 동 주식의 매매계약서에도 2011.12.31.까지 OOO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OOO가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지분 매매계약 증빙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주식에 더하여 OOO으로부터 2010.5.24. 매수한 4,343주를 합친 5,164주를 2011.8.2. 청구인에게 재 양도하였고, OOO도 같은 날짜에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5.6.18.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양도(풋옵션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간에 2015.6.19.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5.6.18.자 쟁점③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지급 양도대금을 2016.6.19.과 2017.6.19.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차입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25건)의 거래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5건에 OOO원이고,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 관련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의 거래를 한 후, 2010.8.31. 양도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③주식의 거래를 한 후 2011.2.28.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5년 9월 작성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12.15.∼2015.9.11. 기간 동안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1주당 시가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청구인이 OOO원 미달로 계산에서 제외)인 OOO 등으로부터 증여(OOO원)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담당자가 2015년 9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5.7.6∼2015.9.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금액OOO과 기 변제 금액을 제외한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 이자 상당액OOO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2015.12.15. 증여세 2010.5.24. 증여분 OOO 및 OOO, 2013.1.14.~2015.7.8. 증여분(총 35건) OOO을, 2016.2.4. 201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고가양도분 해당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발행법인은 2000년 5월 설립된 이래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9년 12월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0∼2011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표2>와 같다.

(6)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고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형사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9.27.선고 2013노536,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에 나타난 주요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0.5.24. OOO의 자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액면금 OOO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각각 인출되었다가, 액면금 OOO원의 자기앞수표는 OOO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인은 위 거래에서 전달받은 OOO 계좌에 입금한 후 2010.5.27.부터 OOO이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229페이지).

(나) 쟁점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이유는 OOO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만한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OOO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은 피고인 OOO 사이에서 결정된 점, OOO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가격협상도 하지 않았던 점, OOO에서는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 여부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던 점,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한 평가는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점, 투자여부 결정과정에서 조합규약상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이다(230~231페이지).

(다)위 (나)에서 OOO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만한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OOO으로부터 6개 펀드를 유치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컨텐츠사업 분야 외에도 IT산업, 게임산업, 에너지산업, 생활문화산업 등의 분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IT 등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펀드인 OOO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무렵인 2010년 5월 경까지 반도체 제작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주로 투자하였을 뿐,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거나 교육사업 관련 투자 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도 않았고, 교육산업 업체에 투자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231페이지).

(라) OOO의 쟁점②주식 거래와 관련한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의 나스닥 상장으로 주식발행법인 지분 현금화 및 핵심 인력들의 면면을 볼 때 OOO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비상장 주식인 쟁점②주식의 매입시 자금회수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없고, 특히, OOO이 매입하는 주식은 OOO의 주식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OOO의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주식거래 이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므로, 위 투자심사보고서에서 OOO의 상장으로 주식발행법인 지분(쟁점②주식)을 현금화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기대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풋옵션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금액이 더 큰 OOO원이 투입된 OOO 간의 주식발행법인 주식 4,343주 거래)에 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58~259페이지).

(마) 청구인과 OOO이 보유하는 주식발행법인 주식과 쟁점②주식)이라는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 OOO의 지분 전부인 4,343주를 매입하여야 하는 구조하에서(OOO원이라는 대략적인 금액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밖에 없고, 동 매매대금은 2010.5.24. 거래에 앞서 2010년 4월 중에 피고인 OOO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다(243~246페이지).

(바) 주식발행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를 OOO에게 의뢰한 것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면서 그 사유로 주식발행법인의 초안에 이미 매입대상 지분비율과 그 가액이 명기되어 있어 주식가격이 가격산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2010.5.3. 평가를 의뢰받아 2010.5.14.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초안은 2010.5.14. 이전에 나왔을 수밖에 없으므로 길어야 열흘 정도 걸린 셈이고, OOO의 재무추정치가 담긴 엑셀자료는 2010.5.10.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실제 평가기간은 열흘보다도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방식을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OOO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OOO의 조합규약은 출자금의 20% 이상의 자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0%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출자금의 88%에 해당하는 OOO원을 주요투자 대상도 아닌 업종의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유한책임조합원인 OOO과 전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였다(259~262페이지).

(사) 피고인 OOO은 공모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로지 피고인 OOO(청구인)에게 현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피해 펀드들이 투자를 할 아무런 경영상 필요도 없고 환금하기도 어려운 비상장사인 주식발행법인 지분 매수 대금으로 피해 조합인 OOO원과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OOO에게 주식발행법인 지분에 대한 적정가액과의 차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조합인 OOO에 각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320~321페이지).

(아) OOO 외에 다른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 사항을 보면, OOO은 2010.11.24.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평가의견서’에서 주식발행법인의 가치를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OOO은 2012.8.22.자 ‘주식발행법인의 주당 가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가치를 주당 최소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동 회계보고서의 평가결과는 OOO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65~268페이지).

(7)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가 <표3>과 같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풋옵션을 함께 양도하고, 콜옵션을 취득한 거래로 매매의 거래 형식을 빌린 자금의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출자지분 매매계약서’, ‘추가약정서’ 및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자지분 매매계약서’(‘갑’은 청구인, ‘을’은 양수자)에 의하면, 1좌당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양수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주식발행법인 사원명부에 기재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제1조 제5항, 제6항), 2011.12.31. 이전까지 OOO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조의 출자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가 있음을 ‘갑’은 인정한다(제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나)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출자지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음을 을은 인정하고(제1조 본문), 또한 갑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상기 제3항(출자지분 매매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콜옵션 행사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조 제5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③주식 거래 양수자인 OOO가 출자지분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의 기재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는 행사통지서를 2015.6.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2015.6.19. 청구인(차주)과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두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OOO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OOO원)과 관련한 계약이고, 본 계약 체결로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여금 총 OOO원,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OOO원을 제외)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6.9%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일 및 상환대금은 2016.6.19. (1회차)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거래가 OOO과 기존에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12.5.22., 2012.6.25., 2012.7.3., 2012.11.22., 2013.12.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표4>의 요약내용 참조), 동 계약서에는 대여금 상환은 정해진 날짜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제2조),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8.5%로 변제기일에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제3조)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거래가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매매당사자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서 동 거래가 양도거래임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상으로 쟁점주식이 채권의 담보물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구도 존재하지 않는 점, 주식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의 풋옵션 및 콜옵션 조건은 양도거래에 있어 부여된 일정 조건에 불과한 점, 옵션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입 거래도 별도의 주식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거래가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양수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전체 거래에 있어 양수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고, 주식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계법인들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②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배임이 문제된 형사사건 판결에서 OOO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만한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쟁점주식거래가 OOO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점, 기타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 사항이 의뢰인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한 사실에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쟁점③주식 거래의 경우 쟁점①·②주식과 거래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주식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거래가 구두계약을 통해 특정 5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쟁점차입금거래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 변제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거래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작성된 일부 거래에 있어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만기연장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이 쟁점주식거래로 인해 청구인과 OOO이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경제공동체로 사실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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