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 부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1.부터 2014. 4.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 층에서 ‘G’ 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약 33㎡ 규모의 사무실과 약 900㎥ 규모의 차량 정비 작업장 및 차 고지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리프트, 도장 부스, 매연 테스트 기, 라이트 측정기 등 차량 정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자동차 정비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장물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3. 9. 경 위 ‘G ’에서 C으로부터 장물인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 양수 후 미등록 전매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 ’에서, C으로부터 2013. 9. 초순경 그리고 2013. 10. 경에 각각 매입한 I 싼 타 페 차량과 J 엑 티 언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수출업체 ‘K’ 의 대표인 L과 M의 알선을 통해 N에게 대당 3,000,000 원씩 총 6,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라.
다른 차량 번호판 무단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