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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 4. 11.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약 13평 규모의 작업장에 에어 분사기 및 각종 공구 등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성명 불상의 고객이 맡긴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5 쪽), 수사보고( 적발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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