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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55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D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심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400여명에게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1,511회에 걸쳐 도박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83,67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가 변제한 위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D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C, D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 D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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