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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전기, 몰래카메라, 송신기 배터리, 이어폰 리시버, 수신기, 수신기 안테나, 수신기 모니터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은 감청설비로 인정되어 온 전자ㆍ기계장치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동법 제2조 제8호는 ‘감청설비’에 관하여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실제 감청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전자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 C가 소형카메라로 카드패를 알아낸 후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실제 감청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송신기 및 수신기가 사용된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감청에까지 손쉽게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압수물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감청설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4. 5. 1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이른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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