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요소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피고인 역시 갓 성년이 된 때로서 성적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전력 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장래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