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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정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경북 울진군 C의 이장으로서 마을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D에 있는 E의 집에서, 한국가스 공사가 한화건설에 발주하여 진행 중인 LNG 가스 배관공사 배관이 C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F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C 마을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마을 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7. 경부터 2014. 5. 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 일원에서 진행되는 ‘G’ 의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는 H 회사( 대표자 I)로부터 위 공사 중 건물 주변 바닥 콘크리트 타 설공사와 건물 뒤쪽 옹벽공사 등 공사금액 합계 2,180만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H 회사 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공사금액 1,542만원의 태양광발전소 본 건물 앞쪽 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J,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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