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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노999
공갈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은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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